상가를 임차해서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 창업자들은 권리금의 개념조차 불분명한 채 계약에 나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금 계산법부터 계약 시 주의사항, 그리고 인수 후 유의해야 할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전팁: 권리금 항목 구분과 계산 기준
상가 권리금이란, 기존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이 창업 준비 중인 사람에게 ‘자리 값’을 받고 점포를 넘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리를 비워주는 대가가 아니라, 기존 영업에서 발생한 매출, 상권 프리미엄, 시설물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비용입니다. 권리금은 보통 3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시설권: 인테리어, 집기류, 주방기기, 가구 등 눈에 보이는 시설의 가치입니다.
2. 영업권: 단골손님, 지역 평판, 유동 인구에 따른 매출 가능성 등 무형의 가치입니다.
3. 기타 권리: 상호, 전화번호, SNS 계정, 배달앱 리뷰 등도 포함됩니다.
초보 창업자들은 흔히 권리금을 “그냥 얼마 주면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쉬우나, 정확한 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권의 경우 감가상각 기준을 활용하여 설비 나이와 상태를 고려한 가격을 계산해야 합니다.
- 5년 된 냉장고: 신품 가격이 300만 원이라면, 매년 10%씩 감가 된다고 보고 -> 현재 가치는 약 150~180만 원으로 평가 가능
- 오래된 에어컨이나 낡은 조명기구 등: 철거비가 들어가기도 하므로 오히려 마이너스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수치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매출 내역과 손익 계산서를 받으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최소 3~6개월치의 카드 매출 내역 확인
- 배달앱 평점 및 리뷰수
- 인근 경쟁 점포수, 상권 유동 인구 흐름 등 조사
또한 권리금 총액이 시장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유사 업종의 매물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계약 시 체크사항: 권리금 보호와 손해방지
상가 계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금 보호 장치'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권리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제삼자에게 상가를 넘겨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조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치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조항]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된다.
즉,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할 때, 임대인이 "안된다", "직접 쓸 거다", "다른 사람 줄 거다"라고 막는 것을 불법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꼭 해야 할 일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권리금 회수 시 반드시 서면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문서화해 둡니다.
3. 계약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권리금 회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4. 임대인의 부당 방해 시에는 변호사 상담 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 포함 여부, 항목, 총액, 회수 조건, 임대인 동의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권리금 포함 여부 및 세부 항목 (시설권, 영업권, 유무형 자산 등)
- 권리금 총액 및 지불 일자
- 양도 대상 (기기, 시설물, SNS 계정 등)
- 권리금 회수 보장 기간 (예: 계약 만료 전 3개월 이상 공실시 권리금 회수 가능 등)
-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여부
특히 임대인의 동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 소유주가 직접 상가를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새로 임대할 경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는 사전 현장 실사를 통해 시설 상태, 누수, 곰팡이 등 문제 여부도 점검해야 하며,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이력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시설 사진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남겨야 추후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인수절차: 권리금 지급 후 단계별 유의사항
권리금을 지불하고 상가를 인수한 뒤에도 절차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수 이후의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잘못 준비하면 창업 초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 사업자 등록 절차: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권리금 계약서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 등록, 간이과세자 여부 판단도 이때 결정됩니다.
2. 위생, 소방, 영업 허가 절차: 위생 허가, 소방 점검 등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 업종일 경우, 보건소 위생 허가 양도양수 절차가 필요하며, 그 외에도 소방안전필증, 폐기물 처리 계약, 환경 허가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인수인계 협의: 기존 점주로부터 거래처, 고객 명단, SNS 계정, 배달앱 운영 계정 등도 인수해야 하며, 시설물 점검, POS 시스템 작동 확인 등 실제 영업을 위한 준비도 빠짐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4. 실제 영업 전 시설 점검: 가전제품, 주방기기, POS 시스템, CCTV 등은 인수 전 반드시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 또는 교체비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5. 인수 이후 운영 전략 수립: 권리금을 냈다고 안심하지 말고, 초반 운영 전략, 마케팅, 단골 확보 등의 실전 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실제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상가 권리금은 자영업 성공을 위한 첫 투자이자 사업 자산입니다. 정확한 항목별 계산을 통해 합리적인 권리금을 지불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확보한 계약을 체결하며, 인수 이후 절차까지 철저히 준비한다면 실패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 이 글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